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
제외대상 - 유사중복사업 해당자
* 지자체는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결정
중점돌봄군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시) 연계서비스 및 특화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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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에 한하여 가사지원서비스 한시적 제공 가능 (필요시) 연계서비스 및 특화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