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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

이용대상자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나 신체적 기능 저하 및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강 등),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등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제외대상 - 유사중복사업 해당자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 ②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③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수급자격 있는 경우 포함)
  • ④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지자체는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결정

대상자 구분

중점돌봄군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시) 연계서비스 및 특화서비스 제공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에 한하여 가사지원서비스 한시적 제공 가능

(필요시) 연계서비스 및 특화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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