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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환한 웃음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란?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등은 가능함

서비스 이용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 판정을 받은 자 ※ 5등급은 인지활동형 치매 등급으로 기본 방문요양 서비스와 내용이 상이함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월한도액 및 서비스 수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격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노인성 질병: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 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월 한도액 및 서비스 수가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서비스 수가

※ 방문요양
(단위 : 방문당/원)
구분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30분 이상 15,430 2,315
60분 이상 22,380 3,357
90분 이상 30,170 4,526
120분 이상 38,390 5,759
150분 이상 44,770 6,716
180분 이상 50,400 7,560
210분 이상 56,170 8,426
240분 이상 61,950 9,293

이용금액(본인부담금)

(단위 : 방문당/원)
구분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차상위) 기초생활수급권자
월한도액 15% 6% 또는 9% 무료
  • 경감대상자 : 의료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자(차상위 계층)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서 전액 부담

이용절차

서비스 내용

(단위 : 방문당/원)
구분 서비스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도움
머리감기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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