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환한 웃음을 드리겠습니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등은 가능함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격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노인성 질병: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 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월 한도액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월한도액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구분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
30분 이상 | 15,430 | 2,315 |
60분 이상 | 22,380 | 3,357 |
90분 이상 | 30,170 | 4,526 |
120분 이상 | 38,390 | 5,759 |
150분 이상 | 44,770 | 6,716 |
180분 이상 | 50,400 | 7,560 |
210분 이상 | 56,170 | 8,426 |
240분 이상 | 61,950 | 9,293 |
구분 | 일반대상자 | 경감대상자(차상위) | 기초생활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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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한도액 | 15% | 6% 또는 9% | 무료 |
구분 | 서비스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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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
구강청결도움 | |
식사도움 | |
몸단장 | |
옷갈아 입히기 도움 | |
머리감기기 | |
화장실 이용하기 | |
이동도움 | |
체위변경 | |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 |
정서지원 | 의사소통 도움 등 |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하기 | |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활동 지원 |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